핵심 요약
요지쟁점거래처는 건설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데도 대표의 이전 사업경력을 확인하거나 사업장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권OO가 쟁점거래처 직원인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한 사정도 없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거래처는 건설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데도 대표의 이전 사업경력을 확인하거나 사업장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권OO가 쟁점거래처 직원인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한 사정도 없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1.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05.6.10.부터 경상남도 OOO에서 전문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23년 제2기∼2024년 제1기 과세기간에 A(대표 B,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7매, 품목 도장공사 등,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김해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11.6.∼2025.2.25.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조사대상기간 : 2023년 제2기, 2024년 제1기, 이하 “1차 조사”라 한다)결과,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는 있으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9.1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 2023년 제2기∼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에 2023∼2024사업연도 법인세 증명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26.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가) 대법원은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13.7.25. 선고 2013두6527 판결).(나) 과세관청이 요구하는 확인 의무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확인, 사업장 확인, 거래 실체 확인, 대금흐름의 확인 정도이다.
거래업체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거래업체의 대표자가 명의상 대표자인지까지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된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에 이체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공급받는 자의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사실상 모두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거나 청구법인이 이를 사전에 알았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처분청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단순히 쟁점거래처의 대표가 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 쟁점거래처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속적으로 청구법인과 거래한 업체로, 그간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를 정상적인 사업자로 판단하였다.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을 이체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사업장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달리 쟁점거래처를 의심할 사정이 없었다.나아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회피를 하려는 목적도 없었으며,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거래는 통상적인 업무절차에 따른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는 것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가) 청구법인 본사가 쟁점거래처 등 거래 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청구법인 본사는 현장소장이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제출하면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기계적으로 수수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 15년간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건수가 OOO건으로 매우 많아, 경리 담당자가 일일이 세금계산서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한편, 청구법인은 개업한 이후 쟁점세금계산서 외에는 세금계산서 매입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지적을 받은 적이 없고,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총 OOO매)의 공급가액(OOO원) 중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OOO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0.1%에도 못 미친다.(나) 청구법인은 일반적으로 2∼6개의 공사 현장을 동시에 진행하고, 각 현장에는 전담 현장소장이 배치되어 현장을 책임지며, 현장소장은 계약 및 세금계산서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를 담당한다.
계약서 작성이나 세금계산서 청구 등은 현장소장의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 본사의 경리팀이 기계적으로 처리하고, 대표이사는 현장소장을 절대적으로 신임하여, 공사 현장의 모든 것을 현장소장에게 위임한다. 현장소장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 부실 공사 등 여러 문제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현장소장을 신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 현장소장을 신뢰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현장소장을 교체하고 공사를 중단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현장소장인 C의 확인서에 따르면, C은 D가 제시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에 이체할 것을 본사 사무실에 요청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사를 쟁점거래처의 D에게 위임하였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D가 인부 투입, 자재 반입ㆍ관리, 시공 진행 등을 전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 확인서에 따르면, C은 수년간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쟁점거래처와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하였으나,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또한, C이 관리한 현장은 청구법인 전체 현장의 약 4% 수준에 불과한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을 사전에 인지하여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명의위장 사업자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아울러, C은 B과 D를 신뢰하고 계약 및 공사 등을 진행하였고, 가끔 D가 쟁점거래처의 조끼를 입고 있어서 D가 쟁점거래처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청구법인에 진술한 바 있다.(다) 쟁점거래처 대표 B의 진술 번복으로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1차 조사내용과 2차 조사내용이 다르다.
1차 조사(2025년 2월) 시 쟁점거래처의 대표 B은 청구법인의 실제 공사현장이 어디인지 모르고, D의 지시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차 조사(2025년 9월) 시 B은 청구법인과 계약 당시 현장 책임자로 D를 소개하였고, 공사와 관련된 업무는 D와 상의하라고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조사청 조사 시 쟁점거래처 대표 B의 진술이 바뀌었는데, 조사권한이 없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쟁점거래처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1)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가) 조사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았으나, 처분청은 과세자료 검토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공사 매입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사내역이 있으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다.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한 계약서, 공사내역서, 공사 현장 사진, 대금지급내역, 준공계 등을 제출하였다.3) 처분청에서 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 및 OOO 소재의 아파트에서 균열 보수, 재도장, 옥상 방수공사 등을 시행하였고, 이와 관련된 실제 매입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나)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아니다.1)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확인이 되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는 쟁점거래처가 아닌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체로 등록이 되어야 시공이 가능한 도장 및 방수공사에 해당하고, 건설업 등록 시 건설업 등록증과 등록 수첩이 발급되며, 등록 여부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다.3) 그런데 쟁점거래처 대표 B의 사업이력은 화장품 도소매업(2017년 6월∼2021년 11월), 의류도소매업(2019년 5월∼2021년 12월)으로서, 도장 및 방수공사 관련 건설이력은 전무하다.
또한, 쟁점거래처는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B은 외벽보수공사, 도장공사, 방수공사와 관련된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가) 청구법인은 본사가 현장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계약서 작성ㆍ날인 단계에서 계약당사자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관리하는 등의 주의의무는 본사의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였다면, 실제 거래당사자(공사 수행업체)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또한, 청구법인은 D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등 확인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장기간 건설업을 영위해 온 법인으로서, 건설업 관련 거래 형태 등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거래처가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관련 장비ㆍ시공능력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D로부터 달리 명함, 재직증명서, 위임장 등을 제출받았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가 실제 사업자인지, 대표의 종전 사업경력은 어떻게 되는지, 사업장의 인적ㆍ물적 시설 등 실제 도장공사 등을 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한다.(나) 청구법인은 현장소장을 불신하면 부실 공사 등으로 이어지므로 사실상 현장소장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본사가 거래상대방을 직접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ㆍ날인하는 것은 현장소장을 불신하는 것과 무관하고, 거래상대방의 규모나 시공 능력을 검증하여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필수적인 절차로서, 상거래상 통상적인 확인 절차에 해당한다.(다) 대법원은 공급받는 자가 거래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바, 조사청ㆍ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입증한 이상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그리고 선의ㆍ무과실의 판단은 청구법인의 주관적 의심 유무가 아니라 통상적 사업자라면 거래를 개시하고 수행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에 관하여 당연히 확인하였을 객관적 사항인 대표자 업력, 사업장 설비ㆍ인력 실재 여부, 거래 규모에 상응하는 사업수행능력 등을 확인하였는지 여부로 판단된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라) 청구법인은 조사 권한이 있는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1차와 2차의 내용이 상이한데, 조사권한이 없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쟁점거래처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위장사업자라는 것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쟁점거래처에 대한 1차 및 2차 조사는 조사대상기간이 각각 1차는 2023년 제2기∼2024년 제1기이고, 2차는 2021년 제2기∼2023년 제1기 및 2024년 제2기로서 상이하나, 조사청 조사 결과, 각 기간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또한, 1차 조사 및 2차 조사 시 쟁점거래처 대표 B의 진술내용이 일부 달라졌으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와는 무관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대표의 경력, 사업장의 인적ㆍ물적 시설 및 사업 수행능력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조사권한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주요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2005.6.10. 건설업(도장공사)을 주업종으로 하여 개업한 후, 2022.1.11. 건설업(건축공사)을 주업종으로 변경하여 계속 사업 중이고,한편, 쟁점거래처는 2020.9.25. ‘E’라는 상호로 개업한 후 상호를 2022.3.11. ‘F’로, 2024.5.17. ‘A’으로 변경하였고, 사업장 소재지를 당초 경상남도 OOO층에서 2021.11.15. 경상남도 OOO호로, 2022.3.11. 경상남도 OOO층으로, 2024.5.17. 경상남도 OOO로 변경하였으며, 2026.3.18. 폐업하였다.<표1>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의 현황OOO(나)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B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쟁점거래처 개업 전에 인테리어 관련 업종에 종사한 적은 없고, B은 2025.2.14. 심문조서에서 G 가맹점 회사에서 인테리어 공사경험을 하였으며, 외벽보수공사, 도장공사, 방수공사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진술하였다.<표2> 쟁점거래처 대표 B의 사업이력OOO(다) D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고, 국세청 전산망상 D는 2023년∼2024년 H으로부터 받은 사업소득과 ㈜IㆍJ㈜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을 뿐, 쟁점거래처에서 발생한 소득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표3> D의 사업이력OOO(라) 조사청은 아래 <표4>와 같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공사 매입은 실제로 있었음에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이를 실물거래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표4> 쟁점세금계산서 내역OOO(마) 쟁점거래처에 대한 1차 조사기간 중인 2025.2.14. 쟁점거래처 대표 B의 심문조서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 품목인 ‘도장공사’ 또는 ‘방수공사’는 전문건설업종이고, 관련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되어야 시공이 가능한데,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였냐는 질문에 대하여 B은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고 답하였으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상 청구법인은 아래 <표5>와 같이 건축공사업 등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건설업체 정보 조회결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표5>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상 검색결과OOO(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공사도급계약서, 착공계, 준공계, 관련 사진 등) 등을 검토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있으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아래 <표6>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 2023년 제2기∼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에 대한 법인세 손금은 인정하되, 2023∼2024사업연도 법인세(증명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표6>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부가가치세ㆍ법인세 고지세액OOO(2)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현장소장 C의 확인서는 아래 <표7>과 같은바, C은 D가 제시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실제 현장에서 D가 인부 투입, 자재 반입ㆍ관리 등을 전담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B은 현장에 없었다고 기재하였다.<표7> C의 확인서(일부)OOO(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총 7매) 관련 대금을 ‘B(쟁점거래처)’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이체확인서(총 7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을 모두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사정을 이를 주장하는 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쟁점거래처의 대표 B은 건설업 관련 사업경력이 없고, 쟁점거래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등에 건설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데도 청구법인이 B의 이전 사업경력을 확인하거나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 품목인 도장공사 및 방수공사를 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가 도장 및 방수공사에 필요한 건설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정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쟁점거래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4.4.24. 선고 2014두1826 판결, 같은 뜻임),청구법인(현장소장 C)은 B과 D를 신뢰하였고, D가 쟁점거래처의 조끼를 입고 공사 현장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D의 이전 사업경력을 확인하거나, 쟁점거래처의 직원인지 여부를 명함과 신분증 등을 통하여 확인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부가가치세법(2025.12.23. 법률 제21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4. 작성 연월일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단서생략)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2) 법인세법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별표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내용<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건설업종 </p></td><td><p>업무내용 </p></td><td><p>건설공사의 예시 </p></td></tr><tr><td><p>나.
건축공사업 </p></td><td><p>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p></td><td><p> <span> </span> </p></td></tr></tbody></table>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건설업종 </p></td><td><p>업무분야 </p></td><td><p>업무내용 </p></td><td><p>건설공사의 예시 </p></td></tr><tr><td><p>나.
실내건축공사업 </p></td><td><p>실내건축공사 </p></td><td><p>가)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p></td><td><p>실내건축공사(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p></td></tr><tr><td><p>라.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p></td><td><p>1) 도장공사 </p></td><td><p>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ㆍ롤러ㆍ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p></td><td><p>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p></td></tr><tr><td><p>2) 습식ㆍ방수공사 </p></td><td><p>가)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회반죽ㆍ흙 등을 바르거나 내ㆍ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ㆍ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p></td><td><p>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caulking)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p></td></tr><tr><td><p> <span> </span> </p></td><td><p> <span> </span> </p></td><td><p>다) 방수공사 : 아스팔트ㆍ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p></td><td><p>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도료 도포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p></td></tr></tbody></table>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