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기각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명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번호 제17-위-103호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재결일자 2017. 12. 21.재결결과 기각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설현장에서 준공청소업을 하는 청구인 회사 소속 일용근로자들이 1개월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이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정산보험료를 부과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준공청소업도 건설업의 일종이므로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자 지침에 따라 1개월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월 2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준공청소업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설일용근로자 지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가. (주)

○

○

○

○(이하 ‘청구인사업장’이라 한다)은 1996. 12. 1.부터 건강보험적용 사업장이 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

○

○ 등 104명(이하 ‘쟁외인들’이라 한다)이 소속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 근무기간 별로 각각 청구인사업장 소속 직장가입자로 적용시키고, 이들에 대한 정산보험료를 청구인사업장의 2016년 8월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6.11.1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전심(前審)「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2017. 1. 19. 이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가입자의 종류),

○ 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나. 청구인 주장의 요지피청구인은 지도점검에 따라 청구인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를 위반하였다. 피청구인의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자 적용 지침은 피청구인의 내부 사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으로 피청구인의 사전 홍보나 안내가 없었다면 알 수 없는 내용이고, 피청구인 지사는 2013년과 2014년에 사후정산제 안내 홍보를 하지 않은 채 2015년에서야 단 한차례 홍보를 하였는데 2013년과 2014년의 보험료까지 부과처분을 한 것은 피청구인의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명백히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 판단1) 법 제6조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조 제1호는 근로자의 개념을 “직업의 종별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 포함)”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 대한 판단기준은 직업의 종류, 직종(사무직, 기술직, 고용직 등), 근무형태(상용, 일용 등) 및 지위 등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유상성과 업무의 종속성이라 할 수 있고,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이 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2) 아울러, 일용근로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당일 체결되고 당일로서 종료되는 자를 의미하고, 소득세법상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 그러나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참조). 따라서 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이 법상의 직장가입자 취득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3) 청구인은 쟁외인들을 건설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대한건설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업장에게 이 사건 지침에 대해 안내 및 홍보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가)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지침상 건설일용직 사후정산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건설업자가 사용자인 경우로 한정되는바, 청구인이 건설업이라고 주장하는 준공청소는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정의) 제4호의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건설업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 피청구인은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설명회 지원 요청에 따라 2007년 5월에 ‘건설현장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실무안내’ 라는 교재를 발간하여 각 시·도지회별 실무 교육을 실시하였고, 2013. 2. 25.에는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신고가 없는 6인 미만 건설업종 사업장 17,686개소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사업장 건강보험 가입안내문(사업장관리부-312호)’을 발송하면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4개 기관에 협조공문을 병행하여 발송한 사실이 있고, 2014. 4. 25.에는 건설업종으로 등록된 사업장 94만개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사업장 건강보험 가입안내문’(사업장관리부-1409호)을 발송하는 등 홍보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청구인의 안내 및 홍보 소홀에 책임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4)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지침을 미리 알았다면 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가)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2007. 4월부터 차별시정위-267호(‘06.10.11.) “건설현장의 사회보험료 확보방안 추진계획 통보”,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1209호(’07.4.9.) “건설분야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적용기준 개선 방안 시달”에 근거하여 정책적으로 직장가입자 적용 특례를 인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적용기준에서 건설일용근로자는 건설현장의 불규칙한 고용특성을 반영하여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을 분리적용하고, 원수급인, 하도급 사업장별 건설일용직을 별도 고용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현장단위로 사업장을 분리 적용하게 된다.나) 아울러, 명시적인 근로계약의 존재여부에 따라 계약내용이 1월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일수·시간 불문하고 사업장의 가입자로 적용되고, 명시적인 근로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1월간 20일 이상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최초 고용된 날로부터 사업장의 가입자로 적용된다.다) 따라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하도급업체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확보를 위해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보험별로 실제 노무비수준의 적정한 보험료를 계상하여 사후정산토록 하는 약정을 맺은 다음 현장별로 별도의 사업장을 개설, 그 소속 건설일용근로자를 관리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한 후 기성청구 시 전월 보험료 납부영수증을 첨부해 원청업체로부터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받는 경우에만 사후정산제가 적용되는 건설일용근로자에 해당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적용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 위와 같이 청구인사업장에서 쟁외인들에 대해 사후정산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를 발주한 원청업체와 공사원가를 계산함에 있어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공사원가에 포함하는 약정을 맺은 후 각 공사현장별로 단위사업장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사업장은 피청구인에게 해당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외인들은 청구인사업장에 소속된 일반적인 일용근로자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5) 한편, 피청구인은 지도점검에 따라 청구인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 전 예상보험료 산정내역서 팩스 발송 및 유선 안내를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16.8.2.)하였으며, 청구인사업장 대표자가 피청구인 지사를 내방하여 상담(‘16.8.5.)도 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6)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기본법상의 건설공사이어야 하고, 공사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사후정산 가능한 공사일 경우 공사계약일 이후 직장가입자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월 20일 이상 일용직)가 없더라도 공단에 사업장 적용 신고해야 하며, 공사기간 종료 이후에는 적용신고를 할 수 없는바, 준공청소업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 및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령 건설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사기간 내에 건설현장별 단위사업장으로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쟁외인들에게 근무 기간에 따라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정산보험료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합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6. 8. 16.경 청구인에게 부과한 38,122,500원의 정산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