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취소

보험료한시적감액적용거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피청구인이 청구인 세대에 부과한 2023년 11월 이후 보험료에 대해 한시적 감액을 적용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22. 2. 23. 청구인에게 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던 중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연 2,000만원)을 충족하지 못하여 2023년 2월 1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으며, 피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 세대의 2023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보험료에 한시적 감액을 적용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은 국세청 등의 소득자료 연계에 따라 청구인의 2022년 귀속 소득이 개편 전의 피부양자 소득요건(연 3,400만원)을 기준으로도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고 2023년 11월부터 한시적 감액의 적용을 중단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3년 12월 29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전심(前審)「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는 피청구인의 처분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다며 2024년 3월 14일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21년 12월 31일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2022년 3월경 성과상여금 3,370,000원을 수령하였다. 해당 성과상여금은 퇴직한 이후인 2022년 3월에 받았지만 2021년 근무기간에 발생한 것을 수령만 2022년에 했을 뿐인데, 2022년에 근무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님에도 해당 성과상여금으로 인해 감액이 종료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부당한 처분인바, 피청구인은 청구인 세대의 2023년 11월 이후 보험료에 한시적 감액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2023년 11월 및 12월에 부과된 금액에서 감액되는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4.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제73조(보험료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제44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부칙

제3조(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보험료 산정에 관한 특례, [별표 1의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3조의2(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 제43조의4(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5. 인정사실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련법령의 내용나. 판단1)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보험으로서 사보험과는 달리 가입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자격 및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여되는 것이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데, 각 가입자의 종별에 따라 법령으로 일정한 부과체계를 정하고 있다.가) 지역가입자는「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제5항 및 제72조 등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한 각각의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2023년도 208.4원)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산정기준상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요소(소득, 재산 등)의 변동에 따라 해당점수가 가감되면서 증감하게 되며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필요한 보험료 부과자료의 반영 시기는 법 제72조 및 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3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단, 연금소득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 매년 11월 및 12월의 소득은 전년도 자료로 하고, 재산(해당연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자료)은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다.나) 한편, 가입자간 소득 부과방식을 일원화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하고자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하였고, 2022년 8월 31일자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보험료 정률제가 도입됨에 따라 연 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값에 보험료율(2023년 기준 7.09%)을 곱한 금액과 동일하게 보험료부과점수가 산정된다.

또한 소득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소득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고, 사업·이자·배당 등 다른 소득은 100%, 연금·근로 소득은 30%만 반영되었으나,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위해 연금·근로소득의 평가율에 대하여 단계적 상향을 추진함에 따라 2022년 9월부터는 50%로 평가율이 상향조정 되었다. 그리고 피부양자 소득인정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됨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최초 전환된 자에 한하여 물가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 일시적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4년간 인상된 보험료 일부를 매년 한시적으로 감액(80%~20%)하여 적용하게 되었다.다) 이는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한 세대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감액하여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한시적 감액은 모든 가입자에 대한 동일한 기준에 따른 보험료 부과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그 적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감액 적용이 종료된다.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한시적 감액 적용의 중단, 종료 사유 및 시기와 관련하여 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2항제4호에서는 "전환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증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전환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을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해당 날짜가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전달)의 보험료까지만 감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청구인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던 중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강화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소득요건) 충족하지 못하여 2023년 2월 1일자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 세대의 2023년 2월 보험료부터 80%의 한시적 감액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국세청과 공적연금기관 등의 연계자료를 통해 청구인의 2022년도 귀속 소득으로 연 3,719만원(연금소득 3,382만원 근로소득 337만원)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은 종전 규정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소득요건(연 3,400만원)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국세청 근로소득 2023년 11월 1일 연계에 따라 연 소득 3,400만원 초과], 이에 청구인 세대에 부과된 2023년 11월 이후 지역보험료에는 한시적 감액이 적용되지 않은 보험료가 산정·부과된 사실이 확인된다.가) 2023년 11월 기준으로 청구인 세대에는 소득 1,860만원[2022년 귀속 연금소득 1,691만원(50% 평가액) 근로소득 169만원(50%평가액), 소득보험료 정률제에 따른 소득 점수 527.327점]과 재산 3,734만원(기본공제 5,000만원, 219점)이 확인되고, 이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746.327점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2023년 기준)을 곱하면 건강보험료로 155,530원이 산정된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19,920원[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건강보험료율(7.09%)]을 합하면 최종적으로 175,450원의 보험료가 산정되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 세대에 부과한 2023년 11월 보험료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3) 한편 청구인은 2021년 근무에 따라 발생한 상여금을 2022년에 수령했다는 이유로 이를 반영하여 한시적 감액을 종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가) 피청구인이 피부양자 소득요건 확인 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등에 반영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법 시행령 제41조에서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소득이라 규정하였으며,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앞서 살폈듯이 2022년 귀속 소득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단, 연금소득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세청 소득자료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제공받아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요건 확인 및 보험료 산정에 반영할 뿐, 피청구인에게 해당 소득자료에 대해 일정한 평가율을 적용하거나,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확정된 귀속시기를 달리 볼 재량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세청과 공적연금기관 등으로부터 연계 받은 자료를 통해 청구인의 2022년 귀속 3,719만원(연금소득 3,382만원 근로소득 337만원)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반영하여 청구인 세대의 2023년 11월 이후 보험료에 한시적 감액의 적용을 종료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다.

7.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제73조(보험료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제44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부칙

제3조(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보험료 산정에 관한 특례, [별표 1의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3조의2(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 제43조의4(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