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기각

보험료감액조정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건명 보험료감액조정청구사건번호 제23-위-000206호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재결일자 2025.4.24.재결결과 기각수년간 걸쳐 발생한 이자 등을 일시에 지급받았다거나, 장기간에 걸쳐 출자 및 투자 등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구 법 시행령(2022. 6. 30. 대통령령 제32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에서 정한 보험료부과 대상으로서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제17조에 따른 소득’을 말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제4호 등의 규정에서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를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의3호, 제7호, 제8호 등의 규정에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배당을 지급받은 날’ 내지 ‘이익을 지급받은 날’로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령에 따라 2018년 가입한 금융상품의 3년치 이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이자·배당소득으로 반영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가. 청구인은 2022년 6월 9일부터 2025년 1월 2일까지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고, 피청구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구인 세대의 소득 및 재산을 반영하여 2022년 11월 기준 월별 보험료로 91,320원(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을, 2023년 1월 기준 월별 보험료로 93,070원(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을 부과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보험료가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며 2023년 2월 16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전심(前審)「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부과된 것임을 이유로 2023년 5월 11일 이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제73조(보험료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제44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3조의2(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 제43조의3(소득월액의 조정 등), 제43조의4(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나. 청구인 주장의 요지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변경되기 전인 2018년 가입한 금융상품의 3년치 이자·배당소득을 한꺼번에 2021년 귀속 소득으로 처리하여 2022년 11월 보험료부터 1년간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함이 있는바, 2022년 11월 이후 보험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감액·조정하여야 한다.

다. 판단1)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제5항 및 제72조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지역가입자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게 된다. 한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 관한 자료의 반영 시기 등은 법 제72조 및 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정관 제43조의4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단, 연금소득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 매년 11월 및 12월의 소득은 전년도 자료로 하고, 재산(해당연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자료)은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소득의 경우 피청구인으로서는 개별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가 곤란하므로 국세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소득 자료를 제공받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결국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당해 연도의 소득이 아닌 그 이전의 소득을 반영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이 같은 내용은 결국 특정 시기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가 유예되어 부과되는 것에 불과하여 그 내용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2) 살피건대, 2022년 11월 및 2022년 12월 기준으로 청구인 세대에 소득 1,319만 원(이자·배당소득)과 재산 264만 원(청구인의 주택 과표 금액 5,264만 원, 공제 5,000만 원, 22점)이 확인되어 소득 1,319만 원을 12개월로 나눈 후 6.99%(2022년 기준 보험료율)를 곱한 금액(소득정률제에 따른 소득 점수 374.241점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05.3원을 곱한 금액과 동일)과 재산 등급별 점수 22점에 보험료부과점수 205.3원을 곱한 금액을 합하면 81,340원이 산정되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9,980원(건강보험료의 12.27%)을 합하면 최종적으로 91,320원의 보험료가 산정되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 세대에 부과한 2022년 11월 및 2022년 12월 보험료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의 보험료 산정·부과에 위법·부당한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가) 피청구인이 청구인 세대에 부과한 2023년 1월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2023년 1월 기준으로 청구인 세대에는 소득 1,319만원이 확인된다.

소득 1,319만원을 12개월로 나눈 후 7.09%(2023년 기준 보험료율)를 곱한 금액과 재산 등급별 점수 22점에 보험료부과점수 208.4원을 곱한 금액을 합하면 82,510원이 건강보험료로 산정되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10,560원[건강보험료(82,510원) ×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7.09%)]을 합하면 최종적으로 93,070원의 보험료가 산정된다. 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 세대에 부과한 2023년 1월의 보험료와 일치하며, 피청구인의 보험료 산정·부과에 위법·부당한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3) 한편, 청구인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변경되기 전인 2018년 가입한 금융상품의 3년치 이자를 한꺼번에 2021년 소득으로 처리하여 2022년 11월 보험료부터 1년간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함이 있는바, 보험료는 매년 소득에 대해 반영하는 것인 만큼 매년 이자를 받았다면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로 처리되어 부과하지 않아도 될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의 소득을 1년 소득으로 한꺼번에 반영하여 1,000만 원 이상이 되니 금융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불공평한 행정 처리이므로 2022년 11월 이후 보험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감액·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년간 걸쳐 발생한 이자 등을 일시에 지급 받았다거나, 장기간에 걸쳐 출자 및 투자 등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구 법 시행령(2022. 6. 30. 대통령령 제32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에서 정한 보험료부과 대상으로서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제17조에 따른 소득’을 말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제4호 등의 규정에서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를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의3호, 제7호, 제8호 등의 규정에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배당을 지급받은 날’ 내지 ‘이익을 지급받은 날’로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이자·배당소득으로 1,319만 원이 확인되어 이를 토대로 적법하게 건강보험료가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4) 이상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에게 부과된 2022년 11월 이후 보험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부과된 것으로 보이는바, 2022년 11월 이후 보험료에 대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감액·조정을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 세대에 부과한 2022년 11월 이후 보험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감액·조정한다.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제73조(보험료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제44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3조의2(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 제43조의3(소득월액의 조정 등), 제43조의4(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