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기각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피청구인이 2018.7.25. 청구인에게 한 쟁외 ○○○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232,440원의 감액조정처분을 취소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

○

○

○주식회사(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직장가입자로 2020년 7월 18일부터 2021년 9월 8일까지, 2021년 12월 4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급여정지(국외출국) 되었고, 2020년 1월 28일부터 2023년 7월 27일까지 휴직(사유: 기타휴직)으로 인해 보험료 납입고지가 유예되었다. 피청구인은 2023년 7월 28일자로 청구인에 대한 납입고지 유예를 해지하고 청구인의 휴직기간 청구인의 모(母)(이하 ‘쟁외인’이라 한다)가 국내에 거주하며 청구인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함으로 인해 발생된 정산보험료 6,012,550원을 이 건 사업장의 2023년 8월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10회 분할 고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3년 8월 25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전심(前審)「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는 피청구인의 처분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다며 2023년 11월 9일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부임 휴직으로 해외 거주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부양자로 청구인의 모친이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에 복직 후 부당하게 건강보험료를 추징당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해외 거주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가 국내 거주시 보험료가 부과됨을 고지하지 않아 청구인의 재산상 손실을 입힌바, 2023년 8월 정산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4.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제6조(가입자의 종류), 제54조(급여의 정지), 제69조(보험료), 제70조(보수월액), 제73조(보험료율 등), 제74조(보험료의 면제), 제75조(보험료의 경감), 제76조(보험료의 부담),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제36조(보수월액의 결정 등), 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제44조의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5. 인정사실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련법령의 내용나. 판단1)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2호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74조에서는 일정 기간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입자가 건강보험의 특성상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행한 요양급여에 한정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입국일의 전날까지는 현실적으로 국내의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대신 반대급부로서 보험료를 면제하겠다는 취지(서울고등법원 2015. 5. 27. 선고 2014누62274 판결 참조)로, 이러한 급여정지는 가입자 자격의 정지가 아니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정지되는 것이므로 가입자로서의 기타의 제반 권리의무는 그대로 유지되고, 급여정지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그 시점부터 수급권은 자동으로 회복되며 보험료 부담 의무 또한 부활한다.가) 한편 국외 체류하는 직장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에만 보험료가 면제되는데(법 제74조제1항 단서) 이는 피부양자가 국내에 거주하면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보험료 부담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험급여만을 받게 한다면 이는 보험의 원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료율을 50%만 반영하게 된다(법 제73조제2항).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제출한 ‘가입자보험료 종합조회’, ‘급여정지/해제’ 등의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년 7월 30일부터 이 건 사업장 소속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쟁외인은 2010년 7월 30일부터 청구인의 피부양자로 취득되었다. 이 건 사업장에서는 청구인에 대해 2020년 2월 14일에 2020년 1월 28일부터 ‘기타휴직’의 사유로 납입고지 유예 신고를 하였고, 2023년 8월 2일에 2023년 7월 28일자로 납입고지 유예 해지신고를 하였다.

해당 기간 청구인은 출국으로 2020년 7월 18일부터 2021년 9월 8일까지, 2021년 12월 4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급여정지되었고, 쟁외인은 계속적으로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휴직 후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상태에서 국외유학 등의 사유로 출국한 경우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이 적용되는바, 청구인의 휴직기간 중 납입고지가 유예되었던 2020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의 정산보험료 6,000,030원 및 2020년도 연말정산보험료 12,520원을 산정하여 총 6,012,550원을 이 건 사업장의 2023년 8월 보험료에 정산하여 부과·고지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의 흠결은 발견되지 않는다.3)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해외거주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가 국내 거주시 보험료가 부과됨을 고지하지 않아 청구인의 재산상 손실을 입혔으며, 법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에는 피부양자 존재여부는 조건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업무를 관장하므로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된 즉시 바로 통보를 하고 피부양자의 존재 여부에 따른 보험료 징수 규정을 가입자에게 통보해주었어야 하는바, 피청구인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부당한 정산보험료이므로 이 건 보험료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가)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에는 법 제54조, 제73조, 제74조가 적용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를 면제한다’라는 법 제74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청구인의 보험료가 면제되지 않은 것일 뿐이며, 관계 법령상 피청구인은 자격 상실이나 보험료 면제에 대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통보 또는 안내해야 할 의무는 없다.4) 이상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한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으면 보험료가 면제되지 않는바, 2023년 8월 정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이 건 사업장에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7. 결론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

○

○

○주식회사에 행한 2023년 8월 보험료 부과처분 중 청구인에 대한 정산보험료 6,012,550원(가입자 부담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제6조(가입자의 종류), 제54조(급여의 정지), 제69조(보험료), 제70조(보수월액), 제73조(보험료율 등), 제74조(보험료의 면제), 제75조(보험료의 경감), 제76조(보험료의 부담),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제36조(보수월액의 결정 등), 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제44조의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