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 가장 가까운 시기에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으로 법인세법상 시가의 개념에 부합함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 가장 가까운 시기에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으로 법인세법상 시가의 개념에 부합함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전자책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에서 2019.8.12.부터 2020.12.31.까지 근무하였던 자로, 2020.4.1.에 A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발행주식수 OOO주, 행사가격 주당 OOO원) 중 일부를 2024.1.24. 행사하여 A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보아 2024.1.24. 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의 행사이익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 및 납부 특례를 적용하여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한 후 이 중 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2025.8.2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이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장외시장에서 거래된 2024.1.15.자 A 주식의 매매가액(1주당 OOO원으로, 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확인한 후,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OOO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2024.10.20.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10.30.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의 의미와 쟁점매매사례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가)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평가기준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시가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등의 상장ㆍ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평가의 순서상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증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은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평가기준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2.4.26. 선고 OOO판결, 같은 뜻임)한 바 있고,제3자 간에 이루어진 가격이라 하더라도 가격의 등락이 매우 큰 경우 그 가격이 거래 대상이 되는 자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5.6.23. 선고 OOO판결, 같은 뜻임)하였다.(나) 동일한 조건으로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시기에 따라 주식의 시가 및 행사이익이 현저히 달라지게 된다면, 이는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으로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경우 과세형평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A가 청구인에게 제시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해당하지 않고, 제3자 간에 이루어진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가격의 등락이 큰 편이며, 극히 제한적인 수량만 거래되고 있다.또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의 경우, 거래당사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나, 2023년과 2024년에 거래된 주식 수의 합은 각각 OOO주(총 발행주식수 대비 OOO%)와 OOO주(총 발행주식수 대비 OOO%)에 불과하여 극히 제한적인 수량만 거래되고 있고, 특히 비상장주식의 매매는 정보 접근성과 네트워크가 탁월한 기관투자자나 투자조합이 아닌 개인에게는 거래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이 A 발행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특히 2024.3.8.자에 거래된 2건의 매매가액은 같은 날 거래되었음에도 각각 1주당 602,000원과 290,000원으로,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거래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2024.1.24.이었으나, 행사기간 만료일은 2024.8.27.로, 행사일과 행사기간 만료일 사이에 확인되는 매매사례가액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 행사시점에 따라 주식의 시가가 현저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청구인이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OOO주로, 이는 2024년 상반기 거래된 전체 주식 수보다 많고, 청구인이 해당 주식을 매도하려 할 경우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의 수준으로 거래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오히려 거래수량을 감안할 때 2024년 12월에 거래된 가액(OOO원)에 더 근접한 수준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유사 업종을 영위하는 상장회사와의 비교A와 같이 전자책, 디지털콘텐츠 유통 및 구독기반서비스 등을 영위하여 사업 내용 및 수익 구조가 유사한 상장회사로서 ㈜B와 C㈜를 A의 기업가치 비교기준으로 선정하였다.A는 영업이익 및 전반적인 수익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을 시가로 적용할 경우, A의 시가총액은 약 OOO원을 초과한다.반면, ㈜B의 경우 2023년 말 약 OOO억 원, 2024년 말 약 OOO원 수준에 불과하고, C㈜ 역시 2023년 말 약 OOO원, 2024년 말 약 OOO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모두 실제 자본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해당 기업들의 수익성, 성장성 및 위험도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표1> A의 기업가치 비교OOO이와 같이 A가 유사상장회사 대비 수익성과 영업이익 측면에서 열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시가총액이 유사상장회사의 시가총액을 현저히 상회하는 것은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 수준과 괴리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비상장주식의 경우 그 거래가 통상 공개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그 적정한 매매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회계자료를 통해 주식에 대한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거나 실질적인 가격협상으로써 정당한 거래가격이 결정되어야 하고,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결국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액을 도출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하여 평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나. 처분청 의견(1)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가액으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가)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고 있고,「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시가를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수의 판례(대법원 1997.9.26. 선고 OOO판결 외 다수)에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해서는 안되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양도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① 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당사자들이 거래와 관련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조심 2010서901, 2010.12.10., 같은 뜻임).(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검토한 A 주식 관련 14건의 매매사례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로써,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경영권을 포함된 주권을 양도하는 등의 특수한 목적이 있는 거래로 볼 여지가 없고, 거래당사자간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성립된 거래이다.또한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투자조합이라 하더라도 거래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거나 그 거래가격에 시세 조정 등이 있어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거래로 단정할 수 없고, 이를 반증할 증빙도 없을 뿐 아니라, 투자 목적 자체는 매수동기 중 하나임과 동시에 통상의 거래에서도 자산의 가액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해당하므로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A의 발행주식은 1주당 양도가액이 OOO원 내지 OOO원의 범위에서 거래되었으나, 이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특징으로 인한 현상으로, 가격변동폭이 크고 거래량이 소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배제하고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시장변동성이 쟁점주식의 시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과 가장 가까운 2024.1.15.자에 거래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판단하였다.이러한 처분은 위에서 서술한 법리, 판례,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쟁점주식과 유사한 규모로 거래된 2023.12.14.자 매매가액(1주당 OOO원)과 비교하여도 청구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아니다.
(2)소액 거래라 하더라도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거래에 의해 형성된 교환가격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 합계가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또는 OOO원 미만인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사전에 소액의 거래를 통해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사례를 방지하지 위하여 도입되었고, 2012.2.2. 이후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시가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준용된다거나 해당 조항을 참고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25.2.5. 선고 OOO판결)하였고, 대법원에서 해당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최종 확정(대법원 2025.6.26. 선고 OOO판결)되었다.대법원은 불특정다수인 간 여러 차례에 걸친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 아니거나 대량거래를 한 것이 아니어도 해당 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시(대법원 1993.7.27. 선고 OOO판결)한 바 있다.따라서 소액거래라 하더라도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기 위한 거래가 아닌 정상적이고 사회통념이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교환가격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다.
(3)유사업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의 주식거래가격은 비교대상이 아니다.비상장주식 투자는 발행법인의 정보 공개가 제한적이나 기업의 성장가능성, 주식시장 상장시 차익 실현 등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세법에서도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적정여부와 관련하여 이미 상장된 주식의 거래가격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시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2020.4.1. A 발행주식 OOO주에 대하여 행사가격을 OOO원으로 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스톡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스톡옵션 계약서 중 일부>OOO(나) 청구인은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2024.1.24.에 각각 행사하였고,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아래 <표2>와 같이 산정하였다.<표2>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내역OOO(다) 청구인이 신고한 A 발행주식의 시가(1주당 OOO원)는 A가 청구인에게 제시한 가액으로, 이는 2022.6.1.부터 2024.1.15.까지 거래된 A 발행주식의 총 거래대금(OOO원)을 총 거래주식수(OOO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해당하고, 동 금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다.(라) 청구인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OOO원)에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기타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고,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를 적용하여 산출세액(OOO원) 중 일부인 OOO원을 납부하였다.<표3>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감액경정 내역OOO(마) 청구인은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2024.1.24.)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5.8.2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4.1.15.자에 거래된 가액(쟁점매매사례가액, 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10.30.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원으로 감액경정한 후, 납부 특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환급하였다.(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A의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자료 등을 통해 2023.1.1.부터 2024.12.31.까지 기간 동안 장외시장에서 거래된 36건의 거래내역을 아래 <표4>와 같이 확인하였고, 이 중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은 거래 21건과 현저하게 저가로 거래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총 14건의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 거래임을 확인한 후,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2024.1.24.)과 가장 근접한 2024.1.15.자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선정하였다.<표4> 2023∼2024년 중 A 주식의 거래내역OOO(아) 202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2024.12.31. 현재 A의 총 발행주식수는 OOO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쟁점주식의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서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유동성이 낮은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소량의 거래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것이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할 것으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2024.1.24.) 전 가장 가까운 시기인 2024.1.15.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으로서, 법인세법령이 정한 시가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 판정시 일정 요건을 갖춘 소량 거래를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이를 준용하거나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거래량의 많고 적음이 시가 인정 여부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고 볼만한 근거는 달리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 등(1)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3)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2조의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2) 3억원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이하 생략)(7)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의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34조 및 제145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분할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