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2.4m2)을 제외한 1,343.4m2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2.4m2)을 제외한 1,343.4m2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OOO 토지 3,322.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OOO 토지 1,34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아래 <표>와 같이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5.9.15.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 내역(단위 :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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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26.3.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부산광역시 OOO)에 소재하는 건축물 4,653.25㎡(3개동, 바닥면적 1,301.92㎡,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12빈소(접객실 포함)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300건 이상의 장례 행사를 수행하고 있다.
(2) 이 건 토지 내에 있는 옥외주차장은 47대(면)로서, 옥외주차장만으로는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조문객과 장례용 차량 등의 주차 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정상적인 장례업을 영위할 수 없는 형편이다.
(3) 청구법인은 수년간 이 건 토지 인근의 부지를 확보하여 이 건 건축물(장례식장)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적합한 후보지를 찾지 못하다가, 2025.2.12. 이 건 토지와 같은 축선(도로)에 있는 쟁점토지(부산광역시 OOO 토지 1,345.8㎡)를 장례식장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주차관리실(2.4㎡, 임시용 건축물), 주차관제시스템(차단기, 차량번호 인식기 등) 및 입간판(A 제2주차장) 설치 공사를 완료한 후 2025.3.6.부터 현재까지 장례식장의 조문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쟁점토지에 CCTV를 설치하고, 이 건 건축물에 있는 상황실에서 상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사실상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6) 청구법인이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쟁점토지의 일부를 ‘B’의 직원용 주차장(15대 정도)으로 제공하고 있을 뿐 쟁점토지를 장례식장의 주차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7)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과 쟁점토지가 100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쟁점토지의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할 예정이라는 이유등으로 쟁점토지(1,345.8㎡) 중 가설건축물의 바닥면적 2.4㎡를 제외한 1,343.4㎡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쟁점토지의 사용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매우 부당한 처분이다.
(8) 이 건 건축물의 건축(바닥)면적은 1,301.92㎡이고, 여기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 준공업지역)을 곱한 면적은 5,207.68㎡로서, 이 건 토지(3,322.3㎡)와 쟁점토지(1,345.8㎡)의 면적을 합한 4,668.1㎡를 초과하므로 이 건 토지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도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를 전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신축 당시 토지와 건축물의 관계, 건축물과 토지의 불가분성이 있는지 여부, 외부울타리 등으로 건축물과 토지가 다른 부동산과 확연히 구분되어 동일한 경제적 효용을 위해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조심 2014지539, 2015.7.23.).(2) 쟁점토지는「건축법」상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이 건 건축물의 신축 당시부터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 토지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나중에 취득하여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조문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이므로, 이 건 건축물과 불가분의 관계에서 건축물의 효용에 공여하기 위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건 건축물과 쟁점토지는 100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는 다른 건축물들이 소재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25.5.9.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것을 볼 때, 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1,345.8㎡) 중 가설건축물의 바닥면적 2.4㎡를 제외한 1,343.4㎡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02.7.8. 이 건 토지(3,322.3㎡)에 이 건 건축물(4,653.25㎡)을 신축한 후, 현재까지 이 건 토지와 건축물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나) 이 건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1,301.92㎡이고, 공부상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의 면적은 3,322.3㎡이며, 쟁점토지(1,345.8㎡)에 있는 건축물(주차관리실)의 시가표준액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다)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공부상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토지(1,345.8㎡)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2.4㎡)를 제외한 1,343.4㎡를 종합합산과세대상(<표> 참조)으로 구분하여 2025.9.5.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라) 이 건 건축물의 경우 옥외주차장 주차대수(47대)가 법정 주차대수(31대)를 초과하나, 야간 등 특정 시간에 주차 수요가 몰리는 장례식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건 건축물의 옥외주차장만으로 그 주차 수요를 충족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마)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관리실과 주차관제시스템 등을 설치한 후, 2025.3.6.부터 쟁점토지를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조문객들을 위한 주차장(60대, A 제2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30분당 1,000원, 1일 최대 15,000원).(바) 청구법인은 2025.4.28. 쟁점토지에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용 건축물 424㎡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5.5.9. 건축허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지는 않았다.(사) 처분청은 2026.7.9. 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39대)으로 하는 청구법인의 부설주차장 설치 신청을 허가(부산광역시 OOO 교통행정과-OOO)하였고, 청구법인은 2026.7.10. 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 부기 등기하였다.(2)「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이내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 판결, 같은 뜻임),이 건 토지(건축물)와 쟁점토지는 공부상 각각의 필지일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다른 건축물 등이 여러 채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과 쟁점토지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쟁점토지에 있는 주차장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년 이상 경과한 후 설치되었고, 제3자들의 유료 사용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이상 장례식장을 방문한 조문객들이 해당 주차장을 주로 이용한다고 하여 이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는 없는 점,쟁점토지에 있는 건축물(주차관리실)의 시가표준액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므로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2.4㎡)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토지(1,345.8㎡)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2.4㎡)을 제외한 1,343.4㎡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5.2.18. 대통령령 제35266호로 개정된 것)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6815984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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