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천연기념물 제84호 금산 요광리 은행나무 주변에 화장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화장실 건립예정 부지는 보호구역으로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에 의거 상기 사업이 문화재수리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상기 사업이 문화재수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사입찰 시 업종의 대상을 일반 건축업으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건축업과 문화재수리업 모두 가능한지 여부
2014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천연기념물 제84호 금산 요광리 은행나무 주변에 화장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화장실 건립예정 부지는 보호구역으로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에 의거 상기 사업이 문화재수리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2. 상기 사업이 문화재수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사입찰 시 업종의 대상을 일반 건축업으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건축업과 문화재수리업 모두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