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불용물품 처분 방법
국가유산청 불용물품은 처분 방법이 궁금합니다.
국가유산청 불용물품은 처분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가유산청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용결정물품의 처분은 「물품관리법」 제35조 내지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4조, 불용품 처분지침 등 관련규정을 따르며, 불용대상물품의 품목, 상태 등에 따라 관리전환, 양여, 매각, 폐기 등 적절한 처분방법을 결정하여 처리합니다.위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우리 국가유산청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