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기술혁신 시제품 구매계약 및 불용 관련

핵심 요약

요지

1. 기술혁신 시제품 구매 시 규격과 품질 수준 관련○ 시제품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해 테스트 수행계획서에서 제시된 기능적·성능적 목표 수준(이하 "테스트 수행계획서 수준")으로 검사·검수하거나 1년간 보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규격과 품질 수준[[[FOOTNOTE]]]1[[[FOOTNOTE]]](이하 "조달시스템 등록수준")으로 검사·검수하고보증을요구하는것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9조(검사·검수) 및 제21조(보증)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갑설: □□□이 시행하는 “기술혁신 시제품 시범구매사업”은 기술완성 수준이 상용화 이전 단계에 속하는 혁신 시제품을 대상으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시제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하는데 목적이 있음. 따라서 □□□이 혁신 시제품을 구매 후 납품단계에서 검사·검수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은 "조달시스템 등록 수준"으로 검사·검수 및 보증을 실시해야 함을설: 혁신시제품을 구매하는 목적은 업체와 테스트 수행기관이 사전에 합의한 테스트 수행계획서를 수행하는데 있으므로 혁신 시제품에 대해 "테스트 수행계획서 수준"으로 검사·검수하고 1년간 보증을 요구함이 타당 2. 기술혁신 시제품 구매 후 불용 관련○ □□□ 예산으로 구매한 혁신시제품의 소유권을 테스트 완료 후 수요기관(테스트 수행기관)에 이전하기 위해 「물품관리법」제35조 제1항 등에 따라 불용할 수 있는지 여부갑설: “기술혁신 시제품 시범구매사업”은 기술완성수준이 상용화 이전단계에 속하는 혁신 시제품을 대상으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시제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하는데 목적이 있음. □□□ 입장에서는 수요기관의 테스트가 완료되면 납품된 시제품의 사용 목적을 다하게 되므로 「물품관리법」 제35조 제1항 및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제1호 또는 제8호에 따른 불용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을설: 「물품관리법」 기본취지 상 ‘불용’은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한 물품에 적용하는 것인데 □□□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요기관(테스트 수행기관)이 사용한 물품에 대해서는 ‘불용’ 결정을 할 수 없음 3. 신청기관 의견① □□□은 기술완성수준이 상용화 이전 단계에 속하는 혁신 시제품을 "조달시스템 등록 수준"으로 검사·검수하고 1년간 보증을 요구하는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과 구매 후 현장적용을 평가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을 붙여 테스트를 수행② 추후 사업목적을 달성한 경우 물품을 불용 후 수요기관(테스트 수행기관)에 관리전환 또는 양여할 계획

종합의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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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이 지정 고시되고,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된 규격과 품질수준의 동 시제품을 납품받는 내용으로 기술혁신 시제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수준에서 검사 검수하고 품질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제21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ME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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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당초 계약의 내용이 계약상대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규격과 품질수준의 물품을 납품하기로 한 것이라면 해당 수준에서 검사·검수 및 품질보증을 하는 것이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9조 및 제21조 등에 위배되지는 않는다는 의견 제시[[[MEMO]]]-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을 고려하여 기술혁신 시제품의 구매대상은 상용화 전 시제품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동 구매계약은 시제품의 테스트를 수행해야하는 용역을 포함하는 계약이므로 "시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에 업체가 용역과업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받게될 제재사항 등을 명확히 할 필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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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술혁신 시제품 시범구매사업”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불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개요

○

□

□

□은 2019년부터 상용화 이전 단계의 혁신 시제품을 시범구매하여 정부·지자체·공공기관(테스트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시제품을 현장에서 적용해본 후 테스트 결과를 공개하는 등으로 판로를 지원하는 “기술혁신 시제품 시범구매사업”을 추진(사업예산 : ’19년도 12.3억 원, ’20년도 100억 원 심의중)[[[MEMO]]]

※ “기술혁신 시제품 시범구매사업”은 국정과제(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관련 세부 추진과제임 [[[MEMO]]]- 드론, 미래자동차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 등을 대상으로 기술완성수준이 상용화 이전 단계에 속하는 혁신 시제품의 제안서를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평가 절차를 거쳐 시범구매 대상으로 지정·고시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이후 테스트 수행기관이 시제품의 적용 테스트를 희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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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으로 구매·제공하여 업체와 사전에 협의된 테스트 수행계획서에 따라 현장에서 적용 테스트 수행[[[MEMO]]]

※ 테스트 수행계획서에 따른 과제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교육훈련 등의 비용은 물품대금의 15%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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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으로 지급 계획[[[MEMO]]]- 그리고 테스트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체에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하는 등으로 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이후 시제품을 불용한 후 테스트를 수행한 기관에 관리전환 또는 양여 계획[[[MEMO]]]

※ "관리전환"은 「물품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소관 물품을 다른 중앙관서 소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고, "양여"는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 [[[MEMO]]]

검토결과

1. 기술혁신 시제품 구매 시 규격과 품질 수준 관련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에 따르면

□

□

□장은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 개발한 제품의 초기판로 확보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용화 전 시제품을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는 시제품 시범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르면 위 시제품 시범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혁신성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을 지정 고시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정

○ 또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한때에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등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FOOTNOTE]]]2[[[FOOTNOTE]]]에 의하여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제21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검사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 동안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도록 규정

○ 한편,

□

□

□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시제품 시범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로 동 시제품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하는 바, 이 경우 테스트 이전의 규격과 품질 수준이 검사·검수 및 보증의 대상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 그런데, 동 컨설팅 사안인 "기술혁신 시제품 시범구매사업"의 절차 및 계약방식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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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상용화 이전 단계 시제품의 혁신성 여부를 평가하여 "시범구매 사전자격 풀(pool)"을 구성[[[FOOTNOTE]]]3[[[FOOTNOTE]]]한 후,[[[MEMO]]]* 드론, 미래자동차 등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국민생활문제 해결분야, 미세먼지저감분야 대상[[[MEMO]]]- 평가된 동 시제품의 규격 및 품질수준 등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 뒤 수요기관(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모집 선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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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납품업체와 시제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로 동 시제품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수행계획서*를 포함시키고 있으므로[[[MEMO]]]*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공식문서로 기업과 기관이 협의하여 작성, 테스트 제품에 대한 기능요건과 기능구현 범위, 수준 등을 규정,

□

□

□에서 최종 검토 후 승인[[[MEMO]]]

- 이는 물품과 용역이 혼재된 계약[[[FOOTNOTE]]]4[[[FOOTNOTE]]]이면서 물품의 납품과 테스트의 수행이라는 분할된 과업을 부과하고 각각의 과업이 이행되면 기성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의 형태[[[FOOTNOTE]]]5[[[FOOTNOTE]]]로 볼 수 있음

○ 그리고 동 사업의 목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에 따라

□

□

□이 기술혁신 시제품에 대해 초기판로 확보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등에 있고[[[MEMO]]]

※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19. 7월

○

○

○ 등 관계부처 합동) 및 "혁신 시제품 시범 구매사업 추진 방안('19.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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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따르면 시제품 구매 후 수요기관에서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 "성공"한 시제품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과 연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시제품은 기업의 추가개발 정보로 활용 기회 제공 [[[MEMO]]]- 구매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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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우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공개된 규격과 품질 수준의 시제품을 납품받은 후- 업체가 테스트 수행계획서에 따라 테스트를 수행하면 "시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라 그 결과를 성공·보류·불량으로 평가*하고[[[MEMO]]]* (성공) '우수조달물품' 지정 연계 등 추가 판로 지원, (보류) '추가개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하는 등으로 추가 기회 제공, (불량) 계약불이행에 따른 행정조치 및 차후 사업참여 제한[[[MEMO]]]- 업체는 테스트 수행 후 "용역이행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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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MEMO]]]* 수행계획에 따라 테스트 수행 중 발생한 제반 비용은 물품 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방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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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출[[[MEMO]]]- 시제품 구매계약의 목적물[[[FOOTNOTE]]]6[[[FOOTNOTE]]]은 테스트 수행계획서에 제시된 기능적·성능적 목표에 반드시 부합하는 시제품의 납품으로 볼 것은 아니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된 규격과 품질 수준의 시제품 납품과 그 시제품의 현장적용 가능성의 테스트 이행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업체가 테스트 수행계획서 수준의 시제품을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된 규격과 품질수준[시범구매 사전자격 풀(pool) 수준]의 시제품을 납품하기로 하였다면,-

□

□

□은 납품된 시제품에 대하여 동일 수준으로 검사·검수를 실시하고 1년간 보증을 요구하고- 이후,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협의된 테스트 수행계획서에 따라 테스트를 수행하고 "용역이행 대금"을 청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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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테스트 수행계획서에 제시된 기능적·성능적 목표 도달 여부와 별도로 용역수행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의 정산[[[FOOTNOTE]]]7[[[FOOTNOTE]]]이 가능[[[MEMO]]]

※ 만약, 테스트 수행계획서에 제시된 기능적·성능적 목표수준으로 검사·검수 및 보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기술혁신 시제품에 대해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테스트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동 사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MEMO]]]2. 기술혁신 시제품 구매 후 불용 관련

○ 「물품관리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도록 규정

○ 그런데, 동 컨설팅 사안인 “기술혁신 시제품 시범구매사업”의 목적은 상용화 이전 단계의 혁신적인 시제품을

□

□

□이 구매한 후-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된 테스트 수행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현장에서 적용 테스트를 거쳐 성공한 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거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으로 업체를 지원하는 데 있음

○ 따라서

□

□

□이 기술혁신 시제품의 구매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호에 따라 불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MEMO]]]

※

○

○

○

○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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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매목적을 이미 달성한 경우에는 법령상 불용결정 요건이 충족된다는 입장[[[MEMO]]]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