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건명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8703재결일자 2026-01-20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8703재결일자 2026-01-20재결결과 기각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
○광역시
○구
○
○동 ***번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서 순환골재 생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24. 11. 12. 토양정화업 등록을 하고 2025. 8.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지에 반입정화시설 등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가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부지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토양정화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한다) 제156조에 규정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5. 10.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현재 운영 중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내의 모래(순환골재) 생산시설을 토양정화시설로 교체한 후 오염토를 반입하여 토양정화업을 수행하고자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나.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시설은 도시계획시설부지(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에 설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면서도,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다면 토양정화시설의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기존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내부 시설물만 교체한다면 도시관리계획에 저촉될 소지가 없고, 최적의 입지조건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되었다.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4제6항제3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 곳이라면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 사건 신청은 같은 영 별표 2에 규정된 반입정화시설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점, 토양정화시설은 「건축법」상 자원순환 관련 시설(폐기물 처분 내지 폐기물재활용시설)에 해당하고,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에서도 토양정화시설물을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에 근접한 시설로 보고 있는 점,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설치·이용 및 장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면 토양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자의적 해석, 도시계획시설의 장래 확장 가능성 등에 대한 미검토, 비례원칙의 위배 등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가. 이 사건 부지에 있는 청구인의 현 사업장은 건설폐기물처리시설(파쇄, 선별 등)을 이용해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모래를 정화하는 사업장이 아니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서 생산하는 순환골재와 토양정화는 엄연히 다르다.
나. 이 사건 부지는 전체가 1997년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결정되었고, 토양정화시설은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6조에 규정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지에 설치할 수 없으며, 토양정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15조, 제23조의7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1조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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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고시 제1997-217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토양정화업 등록증, 국민신문고 질의 답변, 이 사건 신청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에 따른 관련 법 검토요청, 보완요청(1, 2차), (재)보완내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7.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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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고시 제1997-217호로 이 사건 부지 전체(면적 84,000㎡)를 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고시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3. 9.
○
○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등에 따라 처리시설 소재지를 ‘이 사건 부지’(사업장부지 규모 56,184.2㎡)로,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고, 공정도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을 반입하여 파쇄, 분쇄, 선별(풍력·스크린·자력) 공정을 거쳐 약 5mm 크기의 순환골재를 생산한다.
다. 청구인은 2024. 11. 12. 피청구인에게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제1항 등에 따라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추고, 시설현황은 ‘없음’으로 하여 토양정화업 등록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 12. 19.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사업 실시계획 부지에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화업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는 2024. 12. 3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다 음 -ㅇ 국토계획법 제64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은 설치할 수 없음.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6조에 규정된 시설이 아닌 토양정화시설은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부지에 설치할 수 없을 것임- 다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면 질의한 시설의 설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도시계획시설 결정(인가)권자인 지자체와 상의하기 바람마.
청구인은 2025. 8. 13.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부지에 반입정화시설 등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다 음 -ㅇ 변경 전 : 반입정화시설 없음ㅇ 변경 후 설치내용- 반입정화시설 : 물리·화학적 처리시설(토양세척)- 보관시설 : 오염토 보관시설, 정화토 보관시설- 공통시설 : 우수 배제시설, 침출수 집수 및 처리시설, 비산먼지 방지시설, 유해가스 처리시설, 지하수 검사정 외- 부대시설 : 계량시설, 세륜 및 세차시설바.
피청구인(환경안전과)은 2025. 8. 13. 관계 기관 및 부서에 이 사건 신청의 관련 법 저촉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025. 8. 2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보완요청을 하였다.- 다 음 -ㅇ (시 환경안전과) 정화방법(물리·화학적 처리시설)에 맞게 화학적 처리공정 추가ㅇ (시 도시관리과) 해당 소재지에 위치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시설이며, 도시계획시설규칙 등 관련 법령상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에 ‘토양정화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ㅇ (
○구 건축과) 항공사진 판독상 2023년 위반건축물 관련 저촉사항 있음사. 청구인은 2025. 9. 12.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보완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9128711"></img>아. 피청구인은 2025. 9. 16. 청구인에게 2차 보완요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5. 9. 26.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보완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9128713"></img>자.
피청구인은 2025. 10. 1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ㅇ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은 설치할 수 없으며,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6조 규정에 의한 시설이 아닌 토양정화시설은 설치할 수 없음ㅇ 아울러 토양정화업 설치가 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 이용 및 장래 확장가능성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위치에 토양정화업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통해 제척 후 설치하기 바람.
다만, 해당 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제척 이후 토양정화업 설치 가능 여부는 서구청(도시계획과)에 문의가 필요함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토양정화’란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거나 토양 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르면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여야 하되, 부지의 협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부지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2)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르면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6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시설의 설치·운영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제3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줘야 한다.3) 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 도시·군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4)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고,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은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을 말하며,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6조에 따르면,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①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이 설치하는 시설, ②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활용지정사업자 등이 설치하는 시설,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판 단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부지라 하더라도 토양정화시설은 폐기물 처리시설과 유사하고 내부 시설물만 교체하면 도시관리계획에 저촉될 소지가 없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다면 토양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부지는 1997. 9. 24. 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로 지정되었고, 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는 할 수 없으며,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6조에 따르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화업 반입정화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부지는 전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일정한 공간적 부분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경우가 아니므로 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의 예외 규정도 적용할 수 없는바, 결국 이 사건 부지는 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 반입정화시설의 설치·운영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4제6항제3호의 반려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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