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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855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남편인 갑이 처 을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이러한 보험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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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다른 여자와 첩 계약을 맺고 간통을 하였습니다. 남편과 간통녀에게 배신감과 모욕감을 느끼지만, 자식들이 있어 가정은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남편과의 이혼소송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 없이도 남편과 간통녀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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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간통을 하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용서가 안되어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남편과 이혼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5000만원을 줄 테니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말고 합의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를 수락하였지만 너무나도 억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5000만원을 받고 이혼협의를 하였지 않느냐며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5000만원을 받은 것 때문에 재산분할을 할 수 없는 걸까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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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저는 올해 초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재작년 시어머니로부터 아파트 1채를 증여받았습니다. 저는 결혼기간 10년 동안 남편과 시댁의 가정형편에 도움이 되고자 시어머니의 가게일을 도맡아 해왔고 남편에게는 내조와 부업으로 도왔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간 저의 노력을 조금은 보상받고자 남편이 증여받은 아파트 1채에 대해서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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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가정에 대한 소홀과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하고 재산을 분할하려 합니다. 현재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같이 거주하고 있는 집과 자동차만을 재산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가정에서 벌어들인 수입과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은 남편이 주로 관리하여서 아내인 저는 구체적으로 남편이 어디에 어떠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남편과 제가 가진 재산의 전체를 알아야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을 듯한데 알지 못하여 답답하기만 합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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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혼인한지 5년째 되는 해 저희 가족은 투자용으로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시에 남편과 저는 각각 맞벌이를 통해서 번 돈으로 반반씩 부담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명의를 남편의 명의로 하였습니다. 이후 결혼 10년째 되는 해 저희는 가정불화로 이혼하기로 하였고 재산을 분할 하려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 명의로 된 집이므로 집에 대해서 재산을 나눠줄수 없다고 잡아 뗍니다. 제가 아파트에 관하여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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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재산분할로 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건물을 소유권이전 해주겠다고 합니다. 위 남편의 명의의 상가에는 임차인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 상가건물을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 받을 경우 추후 임대차 보증금 반환은 누가 해주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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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제가 서로 우연히 동시에 간통을 하여서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서로 간통을 한 것은 맞지만, 남편이 저에게 소홀히 대하고 홀로 남겨 둔 것에 대해서 심적으로 너무나 괴로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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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제가 남편의 외도가 원인이 되어 이혼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협의 내용으로는 이이들 양육,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합의내용은 공증까지 거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공증까지 하였음에도 재산분할 조건인 같이 살던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저는 부득이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협의 이혼의 합의를 해제하기로 하는 서면을 써서 남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협의 이혼 내용이 있기 때문에 더 이사 재산분할 소송은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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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저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자주 다투어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마음이 없어서 남편과 별거를 하고 서로 이혼할 날짜와 일정, 그리고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남편이 이미 이혼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핑계로 다른 여자와 만남을 가지고 성관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남편과 상간녀에 대해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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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남편은 막노동 등을 하여 같이 자금을 마련하여 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여관은 남편이 그 운영 수익금을 그대로 가졌고, 대부분의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관이 이번에 홍수로 인하여 침수가 되어 남편이 1억원 상당의 수리비를 은행에 대출받아 여관을 수리하였습니다. 저는 여관을 같이 지은 후 에는 일절 여관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재산분할로 여관을 받지도 않을 건데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여관 수리비 명목으로 은행에서 대출 받은 돈을 저도 채무 분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남편과 성격차이, 잦은 외박, 그리고 아이에 대한 양육 소홀 등을 이유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여 현재 부부는 가진 재산이 없고 은행 대출 등 빚만이 2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통해서 가정이 유지가 되었으므로 이혼 후에도 빚의 일부인 1000만원을 저에게 부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얻게 된 빚도 분담을 하여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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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갑 명의 부동산에 채무자를 아내 을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 방법으로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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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3개월밖에 되었지만 아내와 저는 미처 알지 못했던 성격차이를 발견하였고 서로 이를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아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시 같이 살 주택자금 구입비와 인테리어 비용 등을 전부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이혼을 한 마당에 이때까지 들였던 위의 비용을 반환받고 싶은데 아내는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주택자금 구입비와 인테리어 비용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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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생활하다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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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과 혼인관계에 있던 중, 지인 병으로부터 유흥비 마련을 위해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을이 갑과 이혼을 하려 할 때, 갑이 병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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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남편 을이 부정행위를 하여 협의이혼을 한 후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을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마련한 부동산 중 주택 1동 및 그 대지를 그의 형 병의 명의로 명의신탁 해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을 경우 병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도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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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남편 乙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乙은 甲과 혼인한 직후부터 줄곧 외항선원으로 근무해오면서 번 돈을 기초로 건물을 매수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乙이 선원생활을 그만 두고 식당을 경영해보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되었으며, 그밖에도 乙은 위 건물의 1층 및 2층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건물의 낙찰금액에서 乙의 위 대출원리금반환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공제하면 남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남편 乙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乙은 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건물을 甲에게 소유권이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 상가건물은 乙의 임차인 丙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甲이 위 상가건물을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 받을 경우 甲과 乙이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으면 乙의 丙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甲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그의 처 乙을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乙도 그에 대하여 반소로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甲이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으므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甲의 본소가 기각되고 乙의 반소가 인용될 경우 재산분할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그의 처 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乙도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의 반소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바, 이 경우 乙의 반소가 인용되면서 재산분할로써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이행지체시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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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의 재판상 이혼 진행 중 그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A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을 시행하였으나, 감정 이후 환율 변동으로 인해 A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였습니다. 이 경우 A부동산의 가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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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은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甲은 乙로부터 2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2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이혼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후 사정으로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甲은 乙의 유책사유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는데요, 2천만 원을 미리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청구와 동시에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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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은 협의이혼을 위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이혼 신고를 하기 전의 기간 동안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채무를 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기존의 재산분할 협의와 관련하여 일부 변제된 채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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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은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갑 개인 소유명의인 부동산의 경우에는 재산분할과 전혀 관련이 없게 되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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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은 부부이나, 최근 사이가 나빠져 별거 중에 있으며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거 이후 갑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을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과 을은 부부로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하려 합니다. 다만 그 중 일방인 을이 성년의 자녀 병과 정을 부양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사정이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재산분할 재판에 있어 참작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이나 이혼소송 항소심 진행중입니다. 을은 등산모임에서 병을 만나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고 금전거래를 하는 등 친밀하게 지내왔는데, 위 이혼소송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던 시기에 병의 집에서 을이 병과 부정행위를 하다 우연히 갑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2016년 전 아내와 재판상 이혼을 하였고, 집은 전 아내가 가지고 저는 5000만원을 재산분할로 지급 받기로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난 이후 2017년 현재까지 저는 아내에게 집 명의를 이전하였지만 전 아내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급 받을 재산 분할 명목의 금원으로 생계를 꾸려가려고 하였지만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인 곤란에 처하여 있습니다. 전 아내가 괘씸하여 5000만원 뿐 만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연체금까지 청구하고 싶습니다. 알기로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법률상 지연이자가 15%인 것으로 되어있다고 하던데 15%의 이율로 연체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2008년에 아내와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합의 이혼을 하여 신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당시 혼인 생활이 너무나도 괴로워 이혼을 한시 바삐라도 하고 싶어 다른 것은 제쳐두고 이혼 신고만을 하였습니다. 당시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제 수입이 괜찮은 편이라 재산을 따로 분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재산분할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나서보니 경제적인 불황으로 직장을 잃게 되었고 그동안 제가 수입을 모두 가정생활을 위하여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분할하지 못하여 현재 경제적으로 너무나 궁핍한 상황입니다. 전 아내는 혼인당시의 재산을 가지고 제태크에 성공하여 재산이 있는 편입니다. 지금에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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