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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원칙적으로 공동의 재산형성에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아닌 일방의 노력 등에 의해 이룩한 재산은 일방의 고유한 재산으로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에서와 같이 아내가 가사노동에 종사하면서 남편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의 일을 도와주면서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면 남편이 증여받은 재산의 형성에 아내도 그 기여와 역할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이 가능 하리라 생각됩니다. 참조 판례: 서울가법 2001.7.25, 선고, 2000드합6063,6070, 판결:확정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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