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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 협의이혼 성립일까지의 기간 동안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의 일부가 변제된 경우 그 변제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채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금을 제3자로부터 증여받아 위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감소된 채무액만큼 분할대상 재산액이 외형상 증가하지만 그 수증의 경위를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기존의 적극재산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자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전체 분할대상 재산액은 변동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따라서 원칙적으로 일부 변제된 채무는 그 액수만큼 재산분할 과정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보나, 채무 변제를 위해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전체 분할대상 재산액에 변동이 없다고 보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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