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甲과 乙은 협의이혼을 위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이혼 신고를 하기 전의 기간 동안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채무를 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습니다.이때 기존의 재산분할 협의와 관련하여 일부 변제된 채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 협의이혼 성립일까지의 기간 동안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의 일부가 변제된 경우 그 변제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채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금을 제3자로부터 증여받아 위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감소된 채무액만큼 분할대상 재산액이 외형상 증가하지만 그 수증의 경위를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기존의 적극재산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자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전체 분할대상 재산액은 변동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따라서 원칙적으로 일부 변제된 채무는 그 액수만큼 재산분할 과정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보나, 채무 변제를 위해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전체 분할대상 재산액에 변동이 없다고 보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