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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오래된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지만 서울가정법원 1997. 4. 3. 선고 96드27609 판결에서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일정 금원을 수령하고 이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나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여 한 조건부 의사표시로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합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이로써 재판상 이혼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자료 청구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甲은 乙의 유책사유로 인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위자료 액수에 있어 기존에 지급받은 금원이 감안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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