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현재 질의 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전 아내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민법 제 839조의 2 제 3항에 따르면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보통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이혼청구와 병행하므로 재산분할 청구권 소멸의 문제는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나, 질의 하신 분과 같이 협의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 없이 이혼 한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이혼한 날(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한다는 민법의 규정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