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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남편의 사업이 부부의 혼인 생활 중 혼인 생활을 위해 공동의 재산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할되어야 될 범위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사업을 통해서 부부가 생계를 유지(예를 들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나 생활용품 구입비 등)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무를 가지게 된 것이라면 이혼할 시에도 은행 대출 등의 빚은 상대방인 본인도 일부 분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례는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한바 소극재산인 채무만 남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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