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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소위 첩계약(妾契約)은 본처(本妻)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이므로, 부첩관계에 있는 부(夫) 및 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본처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부첩관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필요까지는 없으므로 이혼 소송이 없이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가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다만 부첩관계에 대하여 용서한 때에는 그것이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라고 해석된다면 이미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부첩관계에 대하여 용서에 의해 위자료청구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1998.4.10, 선고, 96므1434,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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