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과 을은 부부로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하려 합니다. 다만 그 중 일방인 을이 성년의 자녀 병과 정을 부양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사정이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재산분할 재판에 있어 참작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부모와 미성년의 자녀 사이의 부양관계는 생활유지적 부양으로서 경제적 여유가 없더라도 언제나 문제되는 부양인 제1차적 부양의무입니다. 판례도 “혈연관계를 기초로 한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제1차적 생활유지적 의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그러나 부모와 성년의 자녀 사이의 부양은 사회보장적 의미의 부양으로서 민법 제974조에 근거한 제2차적 부양입니다.

판례 역시 “제837조의 이혼한 부모의 그 자에 대한 양육에 관한 규정은 그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하고, 성년인 자와 그 부모 사이의 부양에 대하여는 제974조 1호, 제97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고 하여 제1차적 부양과 제2차적 부양을 구별하는 취지에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4. 6. 2. 자 93스11 결정)판례는 “이혼하는 부부의 자녀들이 이미 모두 성년에 달한 경우, 부가 자녀들에게 부양의무를 진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부와 자녀들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이를 부부의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할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므941 판결)따라서 을이 부양 의무를 부담하는 자녀 병과 정이 모두 성년이므로, 이는 당사자 간 법률관계에 의해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에 있어 참작할 사정은 아니게 됩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