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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경우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협의이혼이 성취가 되면 5000만원을 받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협의이혼이라는 조건이 달성되지 않았으므로 위의 남편과 아내 사이 약정은 아직 효력이 없고,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소송은 별개의 것이므로 재산분할 청구권 및 위자료 청구권이 미성취된 협의이혼 약정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면 재산분할 청구 등을 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참조 판례: 서울가법 1997.4.3, 선고, 96드27609, 판결:항소화해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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