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과 을은 부부이나, 최근 사이가 나빠져 별거 중에 있으며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거 이후 갑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을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에 한정됩니다. 다만 판례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결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판례는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4705,4712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등)따라서 별거 이후에 일방이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판단할 때 별거 이전부터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자원에 근거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청구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