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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실질적으로 부부의 혼인생활이 파탄이 되었고 더 이상 회복할 의사도 없으며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외도등을 하였더라도 이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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