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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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2008년 전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였지만 위자료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위자료를 따로 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현재에 들어서 위자료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이 간통과 가정소홀, 폭행 등으로 많은 정신적인 피해를 받아서 1000만원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왜 이제와서야 달라고 하냐면서 못주겠다고 합니다.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협의이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재판상 이혼으로 이혼을 해야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협의 이혼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정이혼을 해보고자 합니다. 조정이혼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협의 이혼이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하였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되지 않는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집을 떠난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와 제 아내인 갑은 법률상 혼인관계를 맺어 현재까지 함께 생활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갑이 바람을 피우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여 현재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은 위 사건 이후에 집을 나가 수 개월이 지난 상황으로 현재 거주지나 근무장소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채 외국에 나가 있다는 소문만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이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와 제 아내인 갑은 법률상 혼인관계를 맺어 현재까지 함께 생활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갑이 바람을 피우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여 현재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이 합의에 의한 이혼을 하려고 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갑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데, 혹시 재판과정에서 상대방과 조정을 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미국 유학 중 미국인인 아내를 만나 대한민국에서 결혼하였고, 그 후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현재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 들어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최근 외도를 하여, 저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절대 이혼은 해줄 수 없고, 저희 가족이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이혼 소송을 하려면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면서 제게 소송을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남편 갑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2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혼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이며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이혼의 효력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4년 전 甲녀와 결혼하여 남매를 두고 있는데, 직업이 외항선원인 관계로 나가 있는 기간이 많습니다. 작년 겨울 귀국해보니 甲은 가출하였고 자식들은 큰집에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甲을 찾기 위하여 파출소에 가출신고를 하였는바,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는데 사실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혼 소송중입니다. 이혼 소송으로 인해 상대방이 집을 나갔으며 생활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중이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 및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피성년후견인인데, 현재 의사무능력상태에 있습니다. 을은 갑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갑이 의사무능력상태에 있는 시기동안 부정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갑에게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후견인이 갑을 대리하여 을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였으나, 소송 진행 중 ‘갑은 을과의 금번 이혼소송을 취하하며, 2년간 이혼을 보류하고 그때까지도 이혼의사가 확고한 경우에는 가급적 화해로 이혼절차를 밟는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때 갑이 작성한 확약서의 효력은 어떤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미국인)은 미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인데, 을(한국인)과 대한민국에서 혼인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다 갑이 을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와 제 아내인 갑은 혼인한 지 7년이 다 되어가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4년 전부터 갑 몰래 갑이 아닌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3년 전쯤에 갑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은 위 사실을 알고 나서 가출을 하여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 등 가정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는 유책배우자이지만 갑의 위 행위로 인해 갑에 대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갑은 복수심과 오기로 인해 저의 재판상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저는 갑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와 제 아내인 甲은 법률상 부부관계였으나, 현재까지 약 20년이 넘도록 별거하면서 사실상 일체의 교류를 단절하고 있고, 저는 다른 여성과 20년간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외자를 출산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저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와 제 아내인 갑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습니다. 혼인생활 도중 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사실이 있으나, 제가 법에 대해 무지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송에서 갑이 반소로 이혼을 청구해왔는바, 유책배우자임에도 제가 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과 약 15년간 별거를 하였고, 그 사이에 갑은 병과 동거하면서 두 명의 자녀를 출생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별거기간 중 생활비 등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면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유책배우자인 갑의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의 아버지는 75세의 고령이며 중풍으로 우측 팔다리가 마비되는 등으로 정교능력은 없으나, 수 년 전부터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성분과 동거를 하여 왔습니다. 이에 저희 어머니는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려고 하시는데, 이러한 경우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의 아내인 甲은 결혼 약 3년 후부터 소위 사이비 종교에 열심히 다니더니, 이제는 아주 빠져서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가정에는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이 5년 넘게 계속되다 보니 이제는 저도 지쳐서 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이혼이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와 제 아내인 甲은 혼인한 지 7년이 다 되어가는 법률상 부부관계입니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 甲이 성관계를 거부하여 단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이러한 사유로 심각한 가정 불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甲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와 제 아내인 甲은 최근에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할 당시 甲의 혼수도 빈약하고, 게다가 결정적으로 甲은 임신불능의 사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와 제 아내인 甲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다가, 저의 외박으로 인해 큰 다툼이 생겨 흥분상태에서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나, 추후 다시 화해하여 甲이 협의이혼의사취소신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추후에 甲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와 제 아내인 甲과 법률상 부부관계였다가,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협의이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저는 甲과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 재결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생활을 하여 오다가 예전 혼인생활 중 다투던 사유가 계속해서 생각이나, 그 당시 다투었던 사유가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된다면, 저는 甲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와 제 아내인 甲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습니다. 현재 약 20년이 넘도록 부부생활을 계속하여 오던 중, 甲에게 정신병적 증세가 생겨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아내인 甲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와 제 아내인 갑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습니다. 최근에 제 아내가 3년 전에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저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와 제 아내인 甲과 법률상 부부관계로 지내다가,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에 합의하고 서로 위자료 명목의 금전도 교부하였으며 재산분배 또한 임의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협의이혼은 하지 않았는바, 저는 이러한 사실만으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와 제 아내인 갑과 법률상 부부관계가 된 이후로 2년간 함께 동거를 하다가, 갑은 돌연 가출하여 27년째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미 많은 세월이 흐른 상황에서 저는 갑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甲과 혼인하여 남매를 두고 있는데 가정불화가 심해져 3개월 전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5,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받아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생각하면 참고 살아야 할 것 같아 甲에게 재결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甲은 거부하면서 위 합의사실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된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甲의 말이 맞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3년 전 남편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딸 1명을 두고 있는데, 지난해 가을부터 남편의 외박이 잦아지더니 몇 달 전부터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고 시댁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회사로 곧바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와는 성격이 맞지 않다느니 정이 떨어졌다느니 하면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으니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서 생활비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딸을 데리고 친정에 와 있는데, 저로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