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의이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재판상 이혼으로 이혼을 해야하나요?

공식 답변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 이혼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혼에 관한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조정위원이 개입하는 경우 당사자간 원활한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재판상 이혼 소송보다는 조정이혼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경우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 소송이 진행되는 반면 조정의 경우에는 이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할 수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기전 조정 이혼을 통해 당사자의 합의가 가능하다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사소송법은 재판상 이혼사건에 있어서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반드시 조정기일을 지정하거나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