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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위 사안의 경우 장기간의 별거 중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 가부가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가정법원 2015. 10. 23. 선고 2014르2496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혼인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본격적으로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의 별거생활이 지속되면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부부가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른 점, 부부공동생활 관계의 해소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유책배우자의 유책성도 세월의 경과에 따라 상당 정도 약화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법적 평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현 상황에 이르러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은 법적ㆍ사회적 의의가 현저히 감쇄(減殺)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부부간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사유를 들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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