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과 약 15년간 별거를 하였고, 그 사이에 갑은 병과 동거하면서 두 명의 자녀를 출생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별거기간 중 생활비 등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면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유책배우자인 갑의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판례에 의하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3.4.23.선고 92므1078판결 참조),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책임이 반드시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윤리관에도 반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판결 참조),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상태와 상활보장의 정도,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