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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판례에 의하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3.4.23.선고 92므1078판결 참조),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책임이 반드시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윤리관에도 반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판결 참조),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상태와 상활보장의 정도,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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