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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위 사안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므844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것이다.‘위 판시 취지를 고려할 때, 귀하께서 갑을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청구는 인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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