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와 제 아내인 갑은 혼인한 지 7년이 다 되어가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4년 전부터 갑 몰래 갑이 아닌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3년 전쯤에 갑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갑은 위 사실을 알고 나서 가출을 하여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 등 가정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는 유책배우자이지만 갑의 위 행위로 인해 갑에 대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갑은 복수심과 오기로 인해 저의 재판상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저는 갑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위 사안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므844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것이다.‘위 판시 취지를 고려할 때, 귀하께서 갑을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청구는 인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