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2008년 전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였지만 위자료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위자료를 따로 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현재에 들어서 위자료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저는 전 남편이 간통과 가정소홀, 폭행 등으로 많은 정신적인 피해를 받아서 1000만원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왜 이제와서야 달라고 하냐면서 못주겠다고 합니다.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현재의 사실관계라면 전 남편에게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더 이상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민법 766조에 따르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다고 봄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재판을 통해 위자료 청구를 행사하였으므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할 우려는 거의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사안과 같이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한 날(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하여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