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의 이혼이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하였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되지 않는것인가요?

공식 답변

이혼 판결이 확정되거나 조정,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이혼 신고여부와는 관계없이 이혼은 이미 된 것입니다. 이점은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신고와 다른 점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의 확정으로 이혼이 되는 것이며 다만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해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전국 어느 곳의 시구읍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계에 이혼신고를 하면됩니다.(1개월이 지난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이혼은 이혼 판결의 확정과 함께 된 것입니다.) 참고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신고시에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