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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을 가진 귀하께서 미국 국적의 아내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 본 사건은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1조 소정의 외국적 요소가 구비된 사건에 해당합니다. 국제사법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2조 제1항),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제2조 제2항), 판례는 유사한 사안에서 “원·피고 모두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그 혼인생활의 대부분이 대한민국에서 형성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청구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5.26. 선고 2005므884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는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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