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와 제 아내인 甲은 최근에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할 당시 甲의 혼수도 빈약하고, 게다가 결정적으로 甲은 임신불능의 사정이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저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위 사안의 경우 빈약한 혼수, 임신불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부부생활을 회복하기 힘든 경우로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고통이 되는 정도여야 합니다. 따라서 혼수가 빈약하거나 지참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결혼 전 약속이 있었다하더라도, 그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혼인은 부부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말하는 것이고, 자손 번식은 그 결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여자가 임신불능이라고 하여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1991. 2. 26. 선고 89므365 판결에서 "처가 전자궁적출술의 수술결과 임신불능이 되자, 남편이 종가의 종손임을 이유로 이혼을 주장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와 같이 된 데에는 출산불능이 법률상의 이혼사유로 되지 아니하는 이상 남편측에게 보다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하여 남편의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처의 반심판청구를 인용" 하였습니다.따라서 혼수부족이나 임신불능 등의 사유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