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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례이기는 하나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서울가정법원 2006. 11. 7. 선고 2005드단81486 판결은 “이혼소송의 취하는 당사자의 전적인 의사에 맡겨져 있는 것이기는 하나, 위 소취하합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1개월 이상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점, 그 내용이 이 사건 소송을 2006. 1. 6.까지 취하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점, 원고의 이혼의사에 못지않게 피고의 혼인관계 회복의 노력 및 의사도 중요한 점, 재판상 이혼소송은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소송으로 그 관할, 절차 등에 있어서 일반 민사소송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으나, 재판상 이혼소송을 규율하는 가사소송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가사소송에 있어서도 민사소송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가사소송법 제12조), 재판상 이혼소송에 있어서도 청구의 포기, 재판상 화해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220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혼소송이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소송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소취하합의의 효력을 민사소송과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사이에 소취하합의가 있어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이다.”고 하여 소취하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합의 과정에서 갑의 의사표시에 특별한 하자가 없고 달리 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취하의 합의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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