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미국인)은 미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인데, 을(한국인)과 대한민국에서 혼인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다 갑이 을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가요?

공식 답변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ㆍ피고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常居所)를 가지고 있고, 혼인이 대한민국에서 성립되었으며, 그 혼인생활의 대부분이 대한민국에서 형성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청구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 할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원ㆍ피고가 선택에 의한 주소를 대한민국에 형성했고, 피고가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적극적으로 응소한 점까지 고려하면 국제사법 제2조 제2항 에 규정된 ‘국제재판관 할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 할권 행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어 “미합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부부 쌍방이 모두 선택에 의한 주소를 대한민국에 형성한 상태에서 남편(원고)이 처(피고)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원ㆍ피고의 현재 주소가 소속된 법정지의 법률이 준거법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反定)’에 관한 국제사법 제9조 제1항 을 유추적용한 ‘숨은 반정’의 법리에 따라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사안에서 갑은 을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