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와 제 아내인 갑은 법률상 혼인관계를 맺어 현재까지 함께 생활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갑이 바람을 피우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여 현재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갑은 위 사건 이후에 집을 나가 수 개월이 지난 상황으로 현재 거주지나 근무장소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채 외국에 나가 있다는 소문만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이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위 사안의 경우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이 가능한지가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송달의 의의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민사소송법 제174조)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는데, 이를 송달이라고 합니다.

(2)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①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②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③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95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54조 제1항). (3) 신청에 의한 공시송달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 공시송달 신청서[각급법원에 비치된 일부 민원서식의 통합에 따른 안내 지침(재판예규 제1367호, 2011. 11. 28. 발령, 2011. 11. 29. 시행) 제1조] 나.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 최후 주소지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 상대방의 친족(부모, 형제, 자매 등)이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 등 상대방의 현주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히는 자료 (4) 법원의 직권에 의한 공시송달 법원은 당사자의 공시송달 신청을 기대할 수 없거나 소송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공시송달하게 됩니다.

(5) 공시송달 효력 발생 공시송달은 소장 부본 전달, 출석통지 등 소송진행과정에 따라 여러 차례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첫 번째 공시송달은 공시송달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서(민사소송법 제196조)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귀하께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단계에서 공시송달신청을 하시거나, 신청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소송단계에서 직권에 의해 공시송달절차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