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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소유 다가구주택의 2층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원인불명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주택이 전부 소실되었는데, 乙은 오히려 甲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甲의 임차보증금은 반환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과 丙을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주택을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乙과 丙은 입주 후 3개월까지만 월세를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로는 전혀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甲과 乙·丙간에 월세지급의 분담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으며, 乙은 현재 직장인으로서 임금을 받고 있으나, 丙은 무직이므로 이러한 경우 甲이 乙에게 연체된 월세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2014. 11월경 집주인인 甲과의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세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2. 1.부터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甲은 2016. 10월 경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대신 월세를 1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계약서도 다시 쓰지 않고, 2016. 12. 1.경 甲으로부터 감액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돌려받았으며 2016. 12. 5. 甲에게 12월분 월세를 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알아본 결과 위 월세로 전환된 금액이 과다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과다 지급한 월세가 얼마이고,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월 차임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한 규정이 없는지요 ?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하여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위 주택의 보증금을 500만원 증액해주어야 재계약을 체결해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증액제한규정이 적용되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에 대하여 증액을 요구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적용을 받는지요 ?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얼마 전 보증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기간 내 임대인은 언제든지 다시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2015. 9. 20.경 甲과의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1.부터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2016. 8. 말경 주변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임대차보증금을 500만 원 올려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올려주어야 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2010. 5.경 임대인 갑과의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 차임 월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5. 30.부터 2012. 5.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5. 30. 이사 하였습니다. 그 직후 갑은 해외 유학을 떠났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고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살게 되었는데, 갑이 2013. 5. 20. 내용증명으로 유학생활에 비용가 많이 든다며 차임을 5만원 증액하여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형편이 여의치 않아 이에 응할 수 없었고, 다행히 갑도 그 후 추가적 요구를 하지 않아 종전과 같이 월 120만 원의 차임만 내왔습니다. 그러다 갑이 5년 만에 국내로 돌아왔으며, 2015. 5. 20.경 저에게 찾아와 그동안 주변시세가 현저히 올랐다는 이유로 과거에 자신이 증액을 요구한 차임의 합계 120만원(5만원 × 24개월)을 지급하고, 2015. 6월분부터는 위 증액된 차임에서 다시 5만원을 증액한 130만원의 차임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최근 사업이 어려워져 지금까지 월 120만원의 차임도 겨우 지급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 차임이나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인 甲이 인상된 차임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계약해지를 한다고 통지가 왔는데, 이때 주임법 제7조가 적용되어 그 상한제한이 있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실질적으로 주택임차인에게 임차부분에 대한 영구적인 무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간 20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시 10년씩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는 임료로 매년 1원을 받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한 경우 임대인이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정절차를 통해 상대방과 사이에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성립된 조정의 효력과 실효성이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정이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소 제기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정신청에 비용이 따로 드나요? 든다면 어느 정도 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인(임차인)과 분쟁이 생겨 조정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싶은데 도저히 연락을 받지 않고 묵묵 부답입니다. 이런 경우 조정이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소액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새로운 임차인이 생길 때까지 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고 있는데 저같은 소액임차인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 조정 신청시 관할이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기간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의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취득하였습니다. 명의수탁자는 임차인에게 소유자임을 근거로 주택의 인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현재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임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명의신탁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등기부상 주택의 소유자가 임대인이 아닌데 이러한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을 임대할 권한을 가진 사람과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인데, 이와 같이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주택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乙과 경매 대상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乙은 다음날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丙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甲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다음날 甲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乙주식회사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경우에, 제가 주임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지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가 甲이고 등기부상 소유자(명의수탁자)가 乙인 아파트를 실제소유자인 甲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한이 있어 명의신탁자와 계약을 하면 집에서 쫒겨날 위험도 있고 나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주위사람들한테 들었는데 그런 경우 저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