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분쟁조정신청은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부 및 관할 구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중앙지부(02-6941-3430): 서울특별시, 강원도· 수원지부(031-8007-3430):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전지부(042-721-3430):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구지부(053-710-3430):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지부(051-711-3430):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지부(062-710-3430):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관할권이 없는 조정위원회에 방문하시더라도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는 경우 방문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거나 관할 지부로 이송이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