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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와 같은 경우,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인 피고가 비록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명의신탁자로서 사실상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할 권한을 가지는 이상, 임차인인 원고는 등기부상 주택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법한 임대차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10.12. 선고 95다22283 판결). 따라서, 명의신탁자인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 법이 적용되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도 취득하였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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