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주택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요.

공식 답변

이에 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4.10, 2007다38908). 따라서 귀하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