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을 임대할 권한을 가진 사람과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인데, 이와 같이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 소유자는 아니더라도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여 사안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따라서 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자에 해당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