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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 target="_blank">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a> 및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할 때, 임대인의 차임 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p><p><br></p><p>따라서, 보증금을 증액한 1내 이내에는 임대인이 다시 증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p>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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