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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08.4.10.선고 2007다38908,38915판결). 따라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에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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