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甲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다음날 甲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乙주식회사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경우에, 제가 주임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지는지요?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08.4.10.선고 2007다38908,38915판결). 따라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에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