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 위원장이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곧바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며 상대방에게 조정절차 개시 및 조정신청 내용이 알려집니다.
○ 이후 위원회는 객관적인 사실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 당사자 혹은 분쟁관련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직접 조정 대상물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진행 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어 합의안이 도출되는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자 ‘조정안’을 작성하여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조정위원회위원장은 조정안의 내용을 ‘조정서’로 작성하고 작성된 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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