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href="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 target="_blank">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a>의 2는</p><p>【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p><p><br></p><p>1. 「<a href="https://www.law.go.kr/법령/은행법" target="_blank">은행법</a>」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p><p>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초과하는 비율로 월 차임을 전환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p><p><br></p><p>즉 상가는 주택과는 달리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월 차임으로 전환한 다음 위 두 가지 중 낮은 비율을 곱해 계산해야합니다.
(2024년 5월 기준)</p><p>1. 은해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인 12%</p><p>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3.5%)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4.5배)를 곱한 비율인 15.75%</p><p><br></p><p>이 중 낮은 비율은 12%가 보증금 월차임 전환시 적용되게 됩니다.</p><p><br></p><p>참고로 현행 기준금리 확인 및 임대료인상률 계산을 위해 렌트홈이라는 싸이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p><p><a href="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target="_blank">렌트홈 싸이트 바로가기</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