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소 제기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 신청을 각하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3.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4. 조정신청 자체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5.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살르 통지한 경우6.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