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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고 합니다)의 심의?조정 사항을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등 5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자의 위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관한 분쟁도 포함된다고 보이므로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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