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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은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고, '증감'은 감액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임차인도 차임이나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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