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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을 완공하고 가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미등기주택의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미등기주택을 임차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미등기건물을 임차하고, 주민등록을 하고 위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위 미등기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다가구주택의 소위 옥탑이라고 하는 곳에 보증금 1,7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 옥탑은 원래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할 자리에 지은 건물로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데, 현재 이 주택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어떤 사람은 옥탑은 불법건축물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공장 건물을 임차한 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A숙박업소에서 장기 투숙자로서 전세계약서를 쓰고 전입신고를 한 후 거주하고 있습니다.숙박업소 건물이 경매가 되었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A건물의 임차인인데요, 이 건물은 아직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입니다. 근저당권자 甲이 A건물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기 전에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는데 이 경우에도 저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인은 건물을 본래 점포 및 사무실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건물을 주택용도로 변경하고 저에게 임대하였습니다. 제가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주택으로 이사하였다면,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원래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甲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후에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변경 되었고 저는 이를 임차하여 거주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위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당초부터 여관, 여인숙의 형태로 건축되었고 甲이 이 건물 소유자로부터 여인숙을 경영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방 10개중 현관앞의 방은 甲 이 내실로 사용하면서 여관, 여인숙이란 간판을 걸고 여인숙업을 경영한 경우, 甲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된 건물의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임대인 乙로부터 상가 건물을 임차한 후 임의로 주택으로 개조한 후 거주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용도 변경 전의 부동산 소유자 을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음. 그 후 을은 건물을 주택으로 개조한 후 병(소액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경매시 병은 갑에게 우선할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공부상 주거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주거용 건물로 사용한 경우, 甲은 위 인도와 주민등록을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A주택을 본래 점포 및 사무실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甲은 A주택을 주택용도로 변경하고 乙에게 임대하였습니다. 乙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A주택으로 이사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A건물의 소유자이나, A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乙은 甲으로부터 A건물을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A주택에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A건물이 미등기건물인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A주택은 주거용부분과 비주거용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甲은 A주택의 주거용부분을 乙에게 임대하여 주었고, 乙은 전입신고를 마치고 A주택으로 이사하였습니다. 乙이 甲의 허락 없이 A주택의 비주거용부분을 부엌과 거실로 개조하였습니다.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A건물 1층에는 전자오락실, 이불가게, 여인숙, 미용실, 슈퍼마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가 임차한 건물부분은 약 30평 가량의 지하실 다방으로서 다방영업장 약 21평, 주방 약 3평, 약 2 내지 3평 가량의 방 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을 임차한 후 인도 및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지위에 있는 甲은 임대인의 부탁을 받고 “향후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은행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차목적물이 경매되었는바, 甲은 경매의 매수인에게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한 甲회사 소유 임대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회사는 임차료를 인근 임대아파트보다 높게 제시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러한 임대조건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되었는지 확인하였으나 그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바, 이 경우에도 제가 甲회사와 체결한 위 아파트의 재임차계약은 효력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재건축대상 지역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임대차가 종료한다’는 것으로 약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2년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학을 진학하여 방을 구해야 하는 학생입니다.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 ‘임대차기간이 도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대항력을 상실한다.’는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 법에 무지하여 이런 계약서 문구가 효력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지인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계속 돈을 갚지 않아 경매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모르는 임차인이 시세보다 훨씬 낮은 보증금으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짓 임차인으로 보이는데 제가 경매에서 해당 임차인을 배제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공인중개사인 남편의 중개에 따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고 경매가 곧 개시될 것으로 보이는 아파트를 소액임차인 요건에 맞도록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임차보증금으로 임차한 다음 계약상 잔금지급기일과 목적물인도기일보다 앞당겨 보증금 잔액을 지급하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값이 너무 올라 이사를 해야 하는데, 생활 광고지에 “급전세” 로 보증금 5,500만 원인 매물이 있어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집주인은 근저당권이 많기는 하지만 5,500만 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해주는 보증금 범위 내이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하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위 아파트의 임차인이 임차부동산에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어 조기에 경매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고서도 임대인과 공모하여 소액의 임대차보증금만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위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광주에 있는 빌라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차한 빌라는 저의 삼촌 소유이긴 하지만 2년 전 입주 당시 다른 세입자와 동일하게 6,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입주하였고, 다만 임대차계약 갱신 때만 보증금을 증액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삼촌의 빌라가 경매 진행 중인데 제가 친척이라는 이유로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건축주 甲과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준공 후 임대보증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12개월 간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았습니다. 당초 도급계약의 내용대로 임대를 시도해 보았으나 입주할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제가 입주하게 되었고, 현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건축주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건축주는 부동산이 제3자에게 임대되지 않았으므로 보증금을 지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무작정 임대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