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재건축대상 지역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임대차가 종료한다’는 것으로 약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2년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될까요?

공식 답변

경우를 나누어 살펴봐야 하는데 먼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2년간의 임대차 기간이 보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와 다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4조 제5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제280조·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의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2년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약정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임대차가 종료된다고 볼 것입니다. 즉,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