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지인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계속 돈을 갚지 않아 경매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모르는 임차인이 시세보다 훨씬 낮은 보증금으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거짓 임차인으로 보이는데 제가 경매에서 해당 임차인을 배제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공식 답변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될 수 없습니다. 만약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된 사정, 실제 계약 체결 이후 얼마 되지 않아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사정, 임차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음에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다른 부동산에 소액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례가 있다는 사정 등이 존재한다면 해당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62223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