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이란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따라서 임대차계약체결당시에 건물의 구조상 그 실지용도가 주거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주임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